
[Q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으로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신설해 관리급여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정가격 등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지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논의해 선정했으며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 적정수가, 급여기준 설정 등 최종 심의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제각각 비용으로 실시되었던 도수치료를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1회 43,850원의 통일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정 횟수는 주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추가적으로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이 의무화된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된다.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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