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 세부실시요령,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Q뉴스 기자

2026-07-05 13:01:01




농림축산식품부



[Q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고시 4종을 일부 개정해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GAP 인증 생산자단체에 대해 심사·사후관리 표본 추출 대상을 확대한다. 표본수 확대로 GAP 인증의 93%를 차지하는 단체인증을 더 꼼꼼하게 관리해 GAP 인증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10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0% 이상 → 4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5% 이상으로 확대

또한, 수확 후 유통과정에서 농산물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장단계에 오염 방지 기준을 추가해, 농산물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위생개념을 강화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규 인증 신청 시 필수로 이수해야 했던 집합 기본교육 시 온라인 교육도 허용해 교육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절차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을 내실화하면서도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농업인들은 변경된 교육 이수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인증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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