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10명 중 7명, “아파도 살던 집에서 살겠다”

Q뉴스 기자

2026-08-06 14:47:15




장기요양요원 근무이유(보건복지부 제공)



[Q뉴스] 초고령·독거 수급자 증가와 재가 생활 욕구 확대에 대응해 중증 수급자 보장성 및 병원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을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7일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급여 수준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에 관해 조사한‘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근거해’19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이 70.9%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71.4%를 차지했다. 85세 이상 수급자는 47.3%로 2022년 대비 3.1%p 증가했으며 75세 이상 85세 미만 수급자는 37.6%로 2022년 대비 2.9%p 감소했다.

이는 8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기존 수급자의 수급기간 장기화, 85세 이상 신규 인정자 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독거 비율은 43.6%로 2022년 대비 3.4%p 증가했으며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도 59.3%로 2022년 대비 22.0%p 대폭 증가했다. 이는 노인 전체 독거 비율 증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건강 악화 시 희망 거주지에 대해서는 재가급여 수급자의 대다수인 69.4%가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49.8% 대비 19.6%p 대폭 증가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감소했다.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요 질환은 고혈압 65.0%,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80%는 재가급여, 20%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가급여 이용률은 지속 증가 추세이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지속 증가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률은 21%로 나타났으며 미이용 사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져서 39.6%, 병원 선호 23.6%, 충분한 가족 돌봄 14.5%, 경제적 부담 10.6%, 아직 서비스가 필요 없음 6.7%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가족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만족도는 84.6%이며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부양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수급자 가족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돌봄 의향과 관련해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43.5%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29.5% 대비 14.0%p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60세 이상은 63.4%, 70세 이상은 17.7%로 2022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이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 70세 이상 6.7% 대비 고령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재가급여 종사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 특성상 계약직 비율이 76.1%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비율이 2022년 대비 0.9%p 증가했다. 시설급여 종사자는 정규직 비율이 71.1%로 높게 나타났으나 2022년 대비 0.2%p 감소했다.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5.5년으로 2019년 4.9년, 2022년 5.0년 대비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재가급여 종사자보다 시설급여 종사자가 약 1년 더 근무했다.

직종별 월 평균임금은 직종별 월 근무시간 등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임금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순이다.

월 근무시간은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순이다.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는 주된 이유는 2022년 대비 본업 및 부수입 마련 등 경제적 이유는 감소하고 삶의 만족 및 가족 돌봄 등을 위한 비경제적 이유가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별 분포를 보면 재가급여 기관이 80.6%, 시설급여 기관이 19.4%로 나타났으며 운영 주체별로는 개인 운영 기관, 사회복지법인, 영리법인, 기타법인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의 평균 이용자는 36.4명이었고 이용자 3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 비율은 2025년 48.7%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이용자 모집이 가장 높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인력채용, 재정운영 순이었다.

이용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로는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 경쟁이 가장 높았고 지역 내 인정자 부족, 유사 돌봄서비스 선호, 장기요양 급여 미이용 등이 뒤를 이었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일수 확대,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 수시 서비스 이용 요구가 높았으며 신규 도입을 원하는 서비스는 방문재활, 이동지원, 방문영양, 식사배달 순이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경우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과 맞춤형 식사 제공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요원은 처우개선과 관련해 임금수준 향상이 가장 높았으며 법정수당·휴게·근로시간 보장, 기관별 종사자 임금격차 축소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해 업무 보조 장비 및 기기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부당대우 적극 대응 등의 요구가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급자 고령화 및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대한 욕구 증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필요성,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와 처우개선 요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어려움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건강이 악화되어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재가급여 수급자가 지속 증가 중인 만큼, 서비스의 충분성 확보를 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방문재활·영양 시범사업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의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욕구에 따른 간호, 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도 지속 확충한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대상 방문진료, 돌봄 연계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계속 확대하고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해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해 재택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를 제도화하고 가족 휴가제에 대한 홍보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젊은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등의 지급 현황,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는 이유 중 삶의 만족과 보람 등 비경제적 요인이 늘어난 점, 사회적 인식 개선 요구 등을 고려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한 홍보, 수급자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고도화하고 평가 준비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보유 중인 급여 제공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전산평가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통해 분석된 변화된 정책 여건을 고려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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