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6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 가운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0%, 20만원 초과분은 15%를 각각 세액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공제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기부를 충분히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연천군을 비롯한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위축이 맞물리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경우 일반 지역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0만원 이하는 현행 공제 수준을 유지하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0%에서 60%로 20만원 초과분은 15%에서 30%로 각각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인 세제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 더 큰 인센티브를 부여해 고향사랑 기부가 실질적인 지방재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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