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으로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의 ‘2025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관련 손상 사고 중 예초기 비율은 14.3%로 경운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84.3%가 예초기 작업을 할 때 안전모나 안면보호구 등의 적절한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항상 착용한다’는 6.0%에 불과해 사고 발생 시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 유형별로는 베임·찔림이 38.3%로 가장 많았고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넘어짐·미끄러짐, 무리한 힘·동작, 회전하는 기계 끼임 순이었다.
주로 다치는 부위로는 다리·발이 49.0%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척추, 얼굴·머리, 손목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예초기 사고는 다리나 얼굴 등 신체 손상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후로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예초 작업 전에는 작업 장소의 돌, 나뭇가지, 쓰레기 등을 미리 정리해 예초기 날에 부딪혀 튈 수 있는 이물질을 최소화하고 작업 중에는 반경 15m 이내로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예초기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면보호구나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안전모, 장갑 등 신체보호구를 착용하고 긴 옷을 입어야 한다.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보호 덮개를 반드시 장착하고 칼날의 고정 상태 등을 꼼꼼히 살핀다. 안전을 위해 원형날이나 끈날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날이 휘었거나 마모된 날은 교체해야 한다.
특히 돌 등 이물질과 충돌했을 때 튀어 오를 위험이 높은 이도날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만약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한 뒤 장갑을 낀 손으로 제거해야 베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으로 예초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신체 부위별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작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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