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3년 맞아 현장 정착 위한 제도 전반 보완해야”

원가 부담 커져도 원재료별 10% 기준 못 넘으면 연동 제외… 현장 한계 지적

Q뉴스 기자

2026-10-07 13:48:15




송재봉“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3년 맞아 현장 정착 위한 제도 전반 보완해야” (국회 제공)



[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장관에게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수준을 점검하고 발동요건과 가격지표, 인센티브, 공공부문 적용 등 제도 전반의 보완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 이후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을 당시 9개 수요기업이 394개 협력사에 총 2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인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연동제가 실제 적용될 경우 현장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해야 연동제가 적용되는 현행 기준과 관련해, 여러 원재료가 각각 7~8%씩 오르는 경우 실제 원가 부담이 커져도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이 장관은 발동요건과 제재, 계약상 자동 적용 등을 포함해 납품대금 연동제 전반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미연동 약정이 체결되는 배경에 중소기업의 원가정보 제공 부담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가자료를 공개할 경우 납품단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국가통계와 공공 가격지표를 활용해 기업이 민감한 원가정보를 직접 공개하지 않고도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일본의 정부 가격지표 공표 방식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제재 강화와 함께 납품대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재정당국에 관련 방안을 제안·요청한 상태라며 추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상생조정위원회 운영과 공공부문 적용 문제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상생조정위원회가 연 1회 수준의 서면회의에 그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상생협력 거버넌스로 기능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위탁기업 역할을 하는 계약에도 연동제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 운영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조정제도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비교해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재봉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핵심 제도”며 “시행 3년을 맞은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과 가격지표, 인센티브, 공공부문 적용 등 제도 전반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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