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오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김윤세 인산가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국정감사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뒤 이튿날인 14일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최근 회사 상황과 함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라는 통보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건강 이상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 통보 자체를 건강 악화의 배경으로 적시한 셈이다.
김 대표는 인산가와 씨디에스글로벌 사이의 죽염 용융로 기술분쟁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CDS 글로벌은 2008년 인산가와 용융로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도면과 사양서 등 기술자료를 제공했고 인산가는 2016년 관련 기술을 자사 명의로 특허출원해 2017년 등록했다.
이후 양측 간 형사·민사 분쟁이 이어졌고 2023년 3월 특허법원은 CDS 글로벌을 정당한 권리자로 판단해 인산가가 보유한 특허권을 CDS 글로벌에 이전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산가가 상고하면서 3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CDS 글로벌은 폐업했고 기술개발을 주도한 창업주는 항소심 진행 중 별세했다.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수년간 권리회복 절차를 밟는 사이 폐업에 이른 경위와 인산가의 무단 특허출원 과정 등을 김 대표에게 직접 확인할 예정이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출석요구서를 받은 바로 다음 날 진단과 입원이 이뤄진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장기간의 분쟁 끝에 폐업한 반면 기술을 납품받은 기업은 코스닥 상장과 해외진출을 이어간 사안”이라며 “당사자가 국회에 나와 기술의 권리관계와 특허출원 경위를 직접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제출된 사유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임위 차원에서 엄정하게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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