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원칙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하는 병 의원 조사한다

원내 조제·판매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 대상 현장 조사

Q뉴스 기자

2026-10-22 12:53:2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Q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불법 원내 조제·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밝혔다.

자가주사제는 환자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되어야한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 교육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그간 복지부는 자가주사제에 대해 교육목적 등으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에서 조제·판매가 가능함을 지속 안내해왔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음에도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지방자치단체는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의약분업 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공급량을 지속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지속 관리·감독해 나갈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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