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 총 4,531곳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식약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편의점은 총 3,275곳 중 14곳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총 1,256곳 중 19곳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계획이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등 식품 11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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