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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변화에 발맞춰 해양오염 예방 업무의 비전과 전략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Q뉴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 변화에 발맞춰 미래 해양오염 예방업무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해양오염 예방업무 미래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에 활용 가능한 우수정책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해양오염예방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최신 기술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기 위한 ‘미래발전 방안 전문가 강연’ 등 2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내·외빈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4일 KTX광명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먼저 제1부 ‘해양오염예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장기계류선박 누수·화재 무인 경보장치 설치·활용 사례’, ‘다중 시스템을 활용한 유해화학물질 세정수 불법배출 단속사례’ 등 해양경찰청 소속 지방관서에서 추진했던 6건의 엄선된 창의적 업무사례를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순위를 가려 상장과 부상품 등을 시상했다.
또한, 이 날 발표된 다양한 업무사례들은 향후 신규 임용직원 교육과 업무 강의 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전국적인 확대 시행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어서 제2부 ‘미래발전 방안 전문가 강연’에서는 ‘위성을 활용한 해양광역 감시망의 국제동향’, ‘인공지능 카메라 기술 개발 동향’ 등 5개 주제에 대해 해양과학 및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들의 열띤 강연이 이뤄져,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깊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나날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개선해나가고 한 발 앞선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다가올 미래에도 국민의 바다를 항상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해양경찰청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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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스리랑카,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 기반 마련
[Q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11월 14일 스리랑카 정부와 함께 콜롬보市 보건부 내 위치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스리랑카 현지 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자나카 스리 찬드라굽타 스리랑카 보건부 차관, 조귀훈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 이미연 주스리랑카 대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스리랑카 사무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스리랑카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 파트너이자 거점 국가이며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주요 중점협력국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2019년부터 스리랑카 정부와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소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스리랑카 사무소는 KOFIH의 10번째 해외 현지 사무소로 스리랑카 정부와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인도-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거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개소식에 앞서 조귀훈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은 자나카 스리 찬드라굽타 스리랑카 보건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양국의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에서 양국은 그간 진행해 온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스리랑카 보건의료 체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스리랑카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한국의 보건의료 발전 경험을 더욱 활발히 공유해나가기로 했다.
자나카 스리 찬드라굽타 스리랑카 보건부 차관은 개소식 축사에서 “새롭게 개소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스리랑카 사무소를 통해 한국과 스리랑카가 더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스리랑카의 의료기기 운영관리 체계 개선, 일차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만성질환 분야 등의 신규사업 발굴과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통상개발담당관은 “KOFIH의 스리랑카 사무소 개소를 축하하며 이번 스리랑카 현지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 간에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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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럼피스킨 방역상황 점검 및 발생농장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방문
[Q뉴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7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충남지역 럼피스킨 백신접종, 발생지역 소독·방제 등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럼피스킨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서산시 부석면 소재 젖소농장주와 만나 농가의 애로사항과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도내 모든 농장에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발생농장 인근의 농장들은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꼼꼼한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파리, 모기 등 매개 곤충에 의한 전파 차단을 위해 매개 곤충 방제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권실장은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만나 “럼피스킨 발생의 41%가 충남 관내에서 발생한 만큼 백신접종이 누락된 농가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서산, 당진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업체 등을 활용해 매개 곤충을 방제하는 등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농장의 소독 사항도 함께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축산농가와 대전세종충남 한우협동조합장 등은 권실장에게 살처분 보상금 100% 지원 및 신속한 보상금 지원, 사료 구매자금 대출 기간 연장 및 원유 생산 중단에 따른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검토해 줄 것 등을 요청했고 권실장은 “살처분 보상금이나 생계안정비용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실장은 “축산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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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세계적인 케이-휴양림,케이-정원 첫 삽을 뜬다.
[Q뉴스] 산림청은 14일 캄보디아 시엠립주에서 자연휴양림 및 한-아세안 정원의 공동기공식을 개최했다.
캄보디아는 한국과 2008년부터 양자 간 산림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한-메콩 산림협력센터를 설치했으며 자연휴양림 조성 등 다양한 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캄보디아와 협력해 2015년부터 국외산림탄소배출저감 시범사업을 통해 2020년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최초로 발행하고 현재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공동기공식 행사에는 임상섭 산림청 차장, 응 삼아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차관, 쁘락 소폰 시엠립주 주지사,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진선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차장, 캄보디아 현지 지역주민 등을 비롯한 국내외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산림청은 한-메콩 산림협력센터와 함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천연 장미목의 군락지가 분포하며 앙코르와트 유적지 등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가까운 권역에 위치한 산림을 대상으로 해 캄보디아의 역사문화와 산림휴양·생태가 조화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다.
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조성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산림복지 정책을 전파하고 세계적인 문화유적 관광명소와 한-아세안 정원을 연결함으로써 캄보디아에 한국형 산림휴양 단지의 형성이 기대된다.
산림청 임상섭 차장은 “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캄보디아의 산림환경 보전과 동시에 산림휴양·관광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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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Q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소장용 설치예술품을 선정했다.
선정작은 대한민국 조남호 작가의 ‘텍토닉 카르마’와 덴마크 올라퍼 엘리아슨 작가의 ‘역동하는 우리의 시간’ 2점이다.
설치예술품은 박물관의 핵심 콘텐츠 확보 및 기능 다각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거장들이 참여한 지명경쟁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조남호 작가는 전통과 첨단 소재의 결합을 통해 기후건축의 미래상을 표현했고 올라퍼 엘리아슨 작가는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통한 관람객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두 작품은 관람 동선과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부지 내 북측마당과 남측마당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수 박물관추진팀장은 “작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작품 콘셉트를 충실히 구현해 나가고 앞으로도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에게 사랑받는 박물관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26년 개관을 목표로 박물관 건설과 함께 개관전 전시기획 및 소장품 수집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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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올바르게,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지켜주세요
[Q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건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관리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관련된 대응조치로 주요 내용은 건전한 온라인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이버 단속강화,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불법 유통경로 차단,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수요자 맞춤형 홍보 추진이다.
검역본부는 매월 온라인 플랫폼별·위반유형별 키워드 검색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사안에 따라 사이트 차단, 수사요청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올바르게' 카드뉴스 및 정보 그림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해 확산, 반려동물 보호자용 홍보지 배포, 동물진료용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수입신고 안내서 발간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동물용의약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전반을 촘촘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동물용의약품등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업체, 동물의료 현장 수의사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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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소음 통제
[Q뉴스] 국토교통부는 ’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6일 오후 1시 0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계획된 94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되며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제기관, 한국공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항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 머물러 있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흐름관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 이용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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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 강화
[Q뉴스]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고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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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Q뉴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11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명을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며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 ☏1523 및 이동통신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며 그 외 온라인정부24 및 복지로 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동시에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안내 대상자를 발굴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동통신 요금 등 필수 생계비는 취약계층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누락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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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Q뉴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되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셋째,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넷째,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되어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사항을 기재해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지침을 2023년 4월 5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