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상 구조·구급활동 중 불가피하게 조난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호 대상에는 전문 구조·구급 종사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인도 포함된다.
그동안 같은 인명 구조 활동임에도 119구조·구급과 수상 구조·구급 사이에는 법적 보호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수상 구조·구급활동에는 이러한 명시적 보호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인명구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119구조·구급활동에 적용돼 온 형사책임 보호장치를 수상 구조·구급 현장에도 마련함으로써 구조 현장 간 법적 보호의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양경찰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협의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김 의원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육상과 수상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마련부터 통과까지 함께 노력해 온 해양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 합당한 보호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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