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외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국가유공자 등 1,740명 발굴·지원

부처 간 정보 공유로 지원 사각지대 발굴... 국가가 먼저 찾아 안내하는 ‘찾아가는 보훈행정’

Q뉴스 기자

2026-10-18 14:56:04




국가보훈부



[Q뉴스]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국가유공자 등 사망 정보와 장사시설 안장 정보를 대조 확인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되면서 사용료 지원을 받지 않은 1,740명을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고밝혔다.

이번 발굴은 기존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이후에도 국가가 마지막까지 예우하면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제도’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로서 사망한 자 중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자 기당 1백만원 이내 실비 지원 묘가 아닌 봉안당, 봉안장, 자연장 등의 형태로 안장된 경우에 해당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안장시설 사용료 미지원 대상자 유족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사용료 중 10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할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되고 실제 안장시설 사용료를 부담한 경우이며 안장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았거나 무료로 이용하는 등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유족 등의 신청을 받은 후 관할 지방보훈관서에서 안장시설 이용과 실제 사용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할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부처별 보유 정보를 서로 공유·활용해 그동안 유족의 신청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찾아 안내·지원하는 ‘찾아가는 보훈행정’ 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안장 지원 사각지대 해소 역시 기대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 마지막까지 이어져야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가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찾아 안내하는 적극적인 보훈 행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활용해 필요한 지원이 있는 분들을 먼저 찾아것은 국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는 등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행정을 확대해 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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