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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곧 경쟁력” 외항선사 대상 안전관리 지원 설명회 연다
[Q뉴스] 해양수산부는 2월 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사고 저감과 외국항만에서의 출항 정지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해양안전 관련 규제 강화와 친환경·스마트 선박 도입 등 국제 해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선박회사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외항선박회사 안전관리책임자 등 안전업무 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설명회에서는 국제항해 선박의 점검에 관한 올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선박회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필수 분야를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분기마다 주제를 달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사 관계자들과 함께 선박에 승선하여 진행하는 현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선박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선박이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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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Q뉴스] 해양수산부는 2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상해・질병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 등의「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 수협, 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되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26년 2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아울러,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 지원 등도 할 수 있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듣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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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일선까지 닿는 사회연대경제,지방 현장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Q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3일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교육은 지방공무원이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기획·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안부는 지난 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으며, 장관을 포함해 300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했다.이번 교육으로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까지 사회연대경제를 알아감으로써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자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기본사회와 사회연대경제정책 이해,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 ▴사회연대경제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연대금융, ▴공공시장 관련 이론 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무 학습으로 진행된다.특히, 돌봄·에너지 등 분야별 우수사례와 사회연대금융 및 공공시장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회연대경제 교육과정과 표준 교재를 개발하고, 앞으로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박연병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사회 실현과 지방 소멸 대응,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이번 교육으로 지방정부가 지역생태계 조성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핵심 주체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방식의 사이버교육 콘텐츠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며,“이번 교육을 계기로 중앙·지방 공무원의 사회연대경제 정책 기획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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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데이터 관리, 국가승인통계로 신뢰 높이고 모바일증으로 편의 더한다!
[Q뉴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현황’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는 한편, 자원봉사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자원봉사증’ 서비스를 시작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우선, ‘자원봉사 현황 통계’는 자원봉사 참여 규모와 분야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오는 6월 30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그동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리하던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작성*함으로써, 통계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이는 기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이어받아 통합한 것이다.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자원봉사 통계는 작성 기준과 절차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지난 12월 29일부터 운영 중인 ‘모바일 자원봉사증’은 지방정부나 자원봉사센터별로 발급하던 실물 카드의 불편을 없애고 통합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이용자는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자신의 자원봉사증을 즉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모바일 자원봉사증은 포털 가입자 누구나 발급받는 ‘일반 자원봉사증’과 지방정부별 자원봉사 실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발급되는 ‘우수 자원봉사증’으로 구분된다.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자원봉사센터는 개별 시스템 개발 및 카드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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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Q뉴스]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하였다.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다음과 같다.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하였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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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 등 당선인 및 그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당선인 및 그 배우자 역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했다.이를 통해 공직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공적 권한 행사와 밀접한 지위에 있는 당선인의 청렴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당선인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적 지위에 있다"며 "공직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책임이 비켜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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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AI 기반 보건 ODA 협력 간담회 개최
[Q뉴스] 이재정 의원은 오는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 기반 보건 ODA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이 자리에서 이재정 의원은 리처드 해쳇 CEPI 대표와 AI-보건 ODA 연계 국제 흐름을 점검하고 한국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AI 시대 보건 ODA의 새로운 방향성'을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치료제 개발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보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AI 연계 보건 공적개발원조 흐름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현재 방한 중인 리처드 해쳇 CEPI 대표가 참석해 '차기 팬데믹 대응을 위한 CEPI와 한국의 AI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토론은 외교부 글로벌보건안보대사를 역임한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이재정 의원은 "차기 팬데믹은 '언제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비하냐'의 문제"며 "보건 안보 강화 측면에서 AI 기술과 보건 ODA의 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한국이 보유한 AI·바이오 역량을 국제 보건 협력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과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이 공동 주최한다.또한 국무조정실, 외교부,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 레모넥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관의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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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일하고 현장에서 답 찾는 지방리더 육성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과정 개시
[Q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월 2일 오전,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2026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 입교식을 개최한다.이번 ‘장기교육과정’에는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급 공무원 등 총 391명이 참여하며,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고위정책과정, △고급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지방의회리더과정, △글로벌리더과정, △여성리더양성과정으로 운영된다.올해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헌법가치와 국정철학·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형 학습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우선 생성형 AI를 정책기획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직접 활용하는 실습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AI 활용 역량을 기르고, 조직 변화 관리와 업무혁신에 대한 인식 전환을 병행한다.특히 실습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습 과정을 단방향 교육에서 평가·피드백 중심의 학습체계로 개편해 ‘AI챔피언’ 양성을 도모할 계획이다.아울러, 헌법가치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지역현안을 연계한 문제해결형 학습도 강화한다.교육생들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실행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세미나’를 확대한다.또한, 개인·분임·팀단위 연구와 참여형·토론형 학습에 피어코칭을 결합해 학습 효과를 높인다.특히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주요 과제로 다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집중할 예정이다.또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실행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정과제 교육을 확대 편성했다.이를 통해 지방공무원이 국정과제를 지역 여건에 맞춰 최적화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교육생들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한편, AI시대에 걸맞은 실무 역량까지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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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주위 먼저 살피고 신속・안전하게 대피!
[Q뉴스] 행정안전부는 화재시 연기흡입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하면 상황별 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는 총 933명, 부상자는 6,612명이며, 사망자* 3명 중 1명이 겨울철에 발생했다.이 중,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만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24%, 부상 31% 이다.또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사망 62%, 부상 44%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이러한 인명피해의 35%가 피난 중에 발생했다.특히, 주택화재의 연소 확대 범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화재가 확대되기보다는 발화지점과 발화층에서 진화됐다.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상황별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자기 집에 불이 났을 경우, 화재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대피 시에는 고립이나 연기·유독가스 유입 위험이 있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한다.출입문을 통과할 때는 손잡이의 열기를 먼저 확인하고, 탈출 후 열었던 문은 꼭 닫아 연기 확산을 막는다.현관 대피가 어려우면 집안의 대피공간,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 아래층으로 연결되는 하향식 피난구 등을 활용해 대피하고,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려 구조를 요청한다.대피 공간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때는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유입을 차단한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길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한다.만약, 자기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신속히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대피동선과 상황별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고, 실제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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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취임식 관련 기록 ‘이달의 기록’으로 제공
[Q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식 관련 기록물을 2월 3일부터 ‘이달의 기록’으로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현재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취임식 영상기록물에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생산된 기록물을 추가로 연계하여, 국정운영의 출발이자 국민과 약속인 취임식 전반의 맥락과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이번에 제공되는 주요 기록물은 제1대~제19대까지 선서를 통해 국민 앞에 대통령으로 첫 다짐을 하는 와 , 제14대~제18대 대통령의 취임식 추진 방향, 초청계획, 행사장 배치도 등이 포함된 등 총 45건이다.취임식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 취임식 전후의 준비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대통령 이취임행사 관련 , 등도 함께 제공된다.또한, 현재 대통령기록전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 영상기록, 취임사 전문을 3월까지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서비스하는 취임식 관련 기록물로 대통령 취임식 준비 과정, 운영 맥락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정운영 과정이 담긴 다양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2